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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헌법 절차에 따른 해제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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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청에 따라 해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안도의 뜻을 밝혔다.
전국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6시 40분쯤 사법부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적었다.
천 처장은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9분쯤 또다시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 의사를 밝혔다. 담화 직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천 처장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심야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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