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창문 깨고 국회 진입한 계엄군... 아수라장 국회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계엄군의 진입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소집령'을 내렸고, 당직자들과 시민들은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을 막으며 사투를 벌였다.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경찰들의 진입 금지로 미처 국회에 도착하지 못한 의원들을 초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4일 오전 0시쯤 국회 경내에 총을 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도착했다. 이미 경찰이 국회 경내 진입을 막고 있었지만 계엄군까지 등장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출입을 위해 정문과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들을 발견한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곧장 스크럼을 짜고 진입을 저지했다. 곳곳에서 비명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이 막히자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2층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을 깬 뒤 국회에 진입했고, 시민들은 다시 한번 복도에서 이들과 대치를 벌였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소화기를 터뜨려 저지했다. 하지만 계엄군은 계속해서 비상 계엄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쪽으로 전진했고, 국회 관계자들은 본회의장 앞을 3중으로 인간띠를 형성하며 이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3일 오후 10시 20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다.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통제하자 의원들은 담장을 넘어서까지 국회에 진입했고, 대부분 기습 발표에 황당한 표정으로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도 이번 계엄 발표를 '위헌, 위법'으로 규정 짓고 국회에 집결했다.
이날 밤 국회 본회의장에는 윤 대통령 발표 이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헌법 제177조 5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서를 의결하면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의 발표 직후 당에서 집결 공지를 내리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민주당도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소집령을 발령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만 170명이기 때문에 모두 본회의장에 집결한다면 곧장 계엄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즉시 국회 본청으로 모여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를 통해 "신속하게 국회로 와 달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가로막으면서, 야당과 경찰이 일순간 대치하며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후 의원들은 담장을 넘으면서까지 국회 진입을 시도해 오후 11시 30분 기준 60~70명 가까운 의원이 모여들었다.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 본회의장에 소집됐다. 우 의장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최를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도착해 성원만 된다면 의결은 가능하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며 "국민들은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에 도착한 야당 의원들은 모두 분노를 감추지 못하거나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의원들은 무사히 국회에 진입한 동료 의원을 발견하자 악수하며 안도를 표하는 동시에 "지금 이게 현실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거나, "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곧장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여의도로 집결했다. 한 대표도 여의도 중앙당사로 들어가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요건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당사 회의를 마친 후 모두 국회로 가서 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