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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등 정부청사서 민간인 퇴거 조치... 계엄 시 취재진 기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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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청사에서 민간인 퇴거 조치에 나섰다. 국방부에서는 병사들이 조치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쫓겨나는 소동이 일었다.
국방부 지휘통제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있는 기자실로 모여든 취재진에게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며 즉시 떠나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국방부는 기자단의 퇴거를 명령했다. 기자실을 지키고 있던 일부 기자들의 반발하며 기자실을 지켰다. 30분쯤 뒤인 11시 50분, 국방부 영내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은 직원을 제외한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다.
국방부는 '기자실 폐쇄'가 아닌 '민간인 출입 금지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계엄 상황에서 정부 부처 내 기자실이 평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비상계엄 직후 '국방부 기자실 폐쇄' 보도는 용산 청사 내 외부인을 내보내라는 지시를 병사들이 따르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오후 11시 43분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4일 오전 7시 간부 회의가 예정돼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의 경우 기자들의 기자실 출입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부 취재진은 기자실을 지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작성된 비상계엄 대비문건에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는 보도검열단을 조직해 보도 내용을 사전 조율, 통제한다. 계엄에 유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군 사기를 저하하거나 군사기밀에 저촉되는 내용 등은 보도 금지된다. 기자단을 프레스센터와 군 출입기자단으로 운용하며 정부 발표와 계엄 상황 브리핑으로 보도 창구를 단일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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