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비상계엄에 국민의힘도 당혹... 긴급 최고위-비상의총 소집

입력
2024.12.03 23:51
수정
2024.12.04 00:08
4면
구독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도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당혹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당초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를 열기로 했으나, 이후 국회로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한 대표는 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 질서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 문제를 바로잡겠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해달라"며 "지금 국회로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즉각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 메시지로 "지금의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폭거"리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군은 절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군대임을 잊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오판으로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라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관련 이슈태그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