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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군 비상경계 2급 태세… 대비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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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2급을 발령하고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외교부 등 관계 부처도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별도 조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이처럼 지시했다. 군 차원의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요원들 또한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부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작성된 비상계엄 대비문건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집회·시위 봉쇄를 위해 특정지역(당시 청와대 진입로·광화문·국방부 등) 휴대폰 전파방해 및 '목' 지점들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엄사범 색출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정보수사기관(국정원·경찰·헌병 등)을 조정·감독하여 시행한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계엄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다.
언론 통제를 위해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편성·운영하고, 영군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보도를 금지하는 검열지침을 하달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 방통위 주관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하게 된다.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폐쇄되고 검거 및 사법 처리된다.
계엄사 군사법원도 별도로 설치된다. 이는 계엄선포 시 계엄관할 지역 내 사법·검찰 및 법무행정사무를 관장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 및 법무행정 시행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계엄작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엄군사법원이 계엄법에 의한 재판권을 가진다. 이때 계엄사령관은 계엄 군사법원을 운영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령 관련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현재 가용한 모든 간부들이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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