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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기준 '들쑥날쑥' 상호금융... 규모 큰 조합, 은행 수준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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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규제의 통일성이 없고 강도가 약해 건전성 리스크가 높았던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충분한 자본을 쌓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업권이 유예를 요구해오던 대손충당금 적립금 상향 시행시기는 6개월 더 늦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호금융마다 다른 건전성 규제를 상향평준화해 전체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했다. 비상시를 대비해 쌓아두는 법정적립금의 경우 신협(자기자본의 2배) 기준을 농·수·산림조합(3배)까지 높이고, 자본 확충을 위한 조합원당 출자 한도도 신협(10%)을 새마을금고 수준(15%)으로 높인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건전성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최소자본비율은 신·수·산림조합(2~4%) 기준을 농협(5%) 수준까지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
중앙회 차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나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운용이 문제가 된 만큼 중앙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긴급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는 상환준비금 비율은 100%로 상향해 중앙회의 유동성 여력을 높이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조합에 대해서는 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예컨대 자산 5,000억 원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큰 규모 대출에 제한을 두고, 자산 1조 원 이상 조합에는 은행처럼 스트레스 테스트1 제도를 표준화하는 식이다.
다만 상호금융업권이 부담스러워하던 충당금 적립 상향 조치는 6개월의 추가 여유를 주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리스크 증가 등을 이유로 상호금융권이 대손충당금 적립률(부실자산 대비 쌓아둔 현금 비율)을 올해 말까지 120%, 내년 상반기까지 130%에 맞추도록 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별 조합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당국은 내년 말까지 단계적 상향이 이뤄지도록 시기를 조정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충당금 부담 완화로 인해 확보된 여력은 배당 등 이익분배가 아닌 부실채권 정리와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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