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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제주 차고지 증명제… 존폐 논란에 헌법소원까지

입력
2024.12.02 14:02
수정
2024.12.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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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시행 이후 부작용 속출
시민단체, 기본권 침해 주장
도민들도 폐지·개선 의견 많아

제주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 중이다. 김영헌 기자.

제주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 중이다. 김영헌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면서 존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제는 교통난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 2월 국내 처음으로 제주에서 도입돼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도는 앞서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했다가 2017년부터는 중형자동차로 대상을 확대했고, 2019년엔 시행 지역을 도 전역으로 넓혔다. 이후 2022년부터는 도 전역의 소형, 경형 자동차 등 모든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에 포함됐다.

차고지증명제는 도입 과정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다. 또한 제도 전면시행 이후 만 3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차고지가 없는 주민은 수십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洞) 지역은 90만 원, 읍‧면지역은 66만 원이다. 심지어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 집 없는 무주택자나 원룸 등에 사는 청년 등은 차량 구입 자체가 힘들고, 주택 임대나 매매 등 부동산 거래에서도 차고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원도심 지역은 회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집 등으로 주소를 옮겨 규제를 피하는 등 각종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의 근거인 제주특별법 제428조는 위헌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고지 증명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량 등록을 불가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민들 상당수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제주도가 마련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 49.9%는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50.1%는 '개선과 보완을 전제로 계속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현재 기준을 유지하며 불편사항 개선'이 22.3%, '차종·거리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지속 추진'이 15.9%를 차지했다. '차고지증명제 효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해 추진' 하자는 의견은 11.9%였다. 현재 제주도는 현재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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