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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으로 인한 죽음 막아야"…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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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싱글맘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대출과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추심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법은 참여연대와 민변, 서영교 의원이 공동 제안·발의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공정채권추심법은 아직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은 개인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현 이자제한법은 연 최고 이자율을 25%, 대부업법(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은 경우 적용)은 20%로 각각 규정하는데, 모두 15%로 하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서 의원은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에 대한 약정은 무효로 해야 한다"며 "최고 이자율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엔 원금까지 모두 무효로 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엔 현재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와 달리 추심 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데, 대리인이 선임됐다면 그와 교섭하게 하고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겁박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단체가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밖에 불법 추심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불법 추심은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불법 추심의 유형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채무자와 채권 추심자 모두 불법 추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구성요건을 단순화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경제 불황을 들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2년 새 자영업자 대출이 3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면서 "개정 법안들은 한계에 몰린 민생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 역시 "더 이상 고리대금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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