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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건의에 정부 "어렵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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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받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고용하게 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을, 정부가 현행 법령상 곤란하다며 반대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1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번 주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10월 말 국무조정실에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E-9은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마을버스 숙련 기사 이탈과 기사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하자, 외국인을 수급해 해소하려는 구상이었다.
고용부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에는 법령 개정 필요성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 취득 후 1년 정도 운전 경력을 갖춰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직종이다. 숙련된 운전 기술이 필요한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단순기능직에 해당하는 E-9 비자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E-9을 발급하려면 법령을 개정해 현지에서 딴 면허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해 줘야 하는데, 도로체계나 교통법규가 나라마다 달라 현 시스템에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 운전은 승객 안내는 물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인 만큼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간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다" "마을버스는 대형 운전면허와 버스 운전 자격증 등이 필요하고, 언어 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꾸준히 반대 입장을 냈다.
현재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일부 외국인은 별도 절차를 밟아 취업했다. 현재는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 운전기사 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돼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도 안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취업한 이들은 한국에서 대형면허를 따고, 경력을 쌓아 버스 면허를 받은 사람들로, 한국어로 의사소통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시의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는 당장 추진이 어렵게 됐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부족 비율 17.1%)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자 업무는 정부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마을버스 업계와 협력해 버스 기사 처우 개선, 기사 수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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