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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성폭력 신고 연평균 178건... 교육부 전담인력은 단 1명

입력
2024.12.01 14:53
수정
2024.12.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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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성폭력 신고 533건, 교육부 직권조사 0건
진선미 의원 "전문적 검토 위해 증원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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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교육부의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연평균 17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는 급증하는데 전문상담인력은 한 명에 불과해 세심한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신고는 총 533건이다. 신고센터 운영이 시작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신고 건수(258건)와 비교하면 106.6%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1건, 2022년 190건, 지난해 142건으로 연평균 177.6건이다.

최근 3년간 학교급별 신고는 초등학교 40건, 중학교 65건, 고등학교 103건, 대학 136건이었다. 나머지 189건은 교육청과 국립대병원, 특수학교 등을 포함한 기타 신고다.

신고된 사건의 가해자 중 41.5%(221건)는 교원이었고, 17.1%(91건)는 학생으로 나타났다. 행정직원과 계약직 교원을 포함한 '그 외' 경우도 41.5%(221건)나 됐다. 피해자는 학생 37.7%(201건), 교원 16.3%(87건), 행정직원 및 계약직 교원 등 46%(245건)로 파악됐다.

신고센터는 접수한 신고가 초중고교 사건이면 교육청으로, 대학 사건이면 해당 대학으로 보낸다. 교육부는 각 소관 기관이 사건을 처리한 뒤 절차와 과정이 적절했는지 사후 판단한다. 문제가 없으면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해 회신을 받는다.

접수 및 이첩, 사후 판단까지 신고센터의 역할이 막중한데도 전문상담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 이런 여건에서 교육부 차원의 직권조사는 최근 3년간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조직적 은폐 및 축소가 의심되면 교육부는 직권조사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피해 신고를 소관 기관에 이첩하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히 조사하려면 전문상담인력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한 명이 모든 접수 사안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지만 전문적인 사안 검토와 처리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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