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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 여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입력
2024.11.26 16:08
수정
2024.11.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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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金 특검'은 3번째
한 총리 "위헌성 명백하다" 재의요구안 의결
이르면 28일 국회 재표결 전망... 野 변수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건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내고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거부권 행사 수는 25회로 늘어났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된 '수정안'이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법안에 담겼는데, 정부 여당은 이를 "실질적으로 야당이 후보자 추천을 좌우하는 셈"이라고 비판해왔다. 한 총리도 이날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로 재송부됨에 따라,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재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 유도를 압박하기 위해 재표결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인데, 이 중 8석이 이탈하면 법안은 가결된다. 다만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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