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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사기' 코인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4.11.26 15:53
수정
2024.11.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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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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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시가와 회사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 원을 챙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고기술경영자(CTO) 배모씨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표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 자체 발행 코인 가격을 조작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거래소 시스템에 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입금해 코인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있다. CTO 배씨는 신씨 지시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투자자 101명을 모집해 이들이 예치한 10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자이자 특정 가상자산의 실질적 발행자라는 우월적·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교묘하게 행한 범죄"라면서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신씨와 배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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