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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죄 아냐"... 법원, 이재명 고의 없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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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과 교사행위는 있었지만 위증교사죄는 없었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이렇다. 언뜻 궤변처럼 보이는 이런 결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재판부는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위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①이 위증 과정에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으며 ②이 대표의 '요청' 역시 통상적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위증 행위와 교사 행위를 서로 달리 본 법원 판단 덕분에, 이 대표는 자신이 맞선 사법리스크 중 '가장 위험한 고리'로 여겨졌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문제가 된 김씨의 증언을 여섯 개로 분류해 각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대표적으로는 △'이 대표를 공무원 자격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야 한다'는 의견이 김 전 시장 캠프 내 분위기였다는 내용 △김 전 시장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김씨에게 직접 했다는 내용 △김 전 시장이 최철호 전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한 내용 등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전화를 해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결과,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 무렵, 이 대표는 김씨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냈고, 이 대표 변호인은 김씨에게 증인신문 사항을 사전에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는 자기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김씨의 증언 중 유죄로 판단한 4개 발언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 발언 6개 중 김 전 시장에게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란 말을 들었단 내용 등을 포함해 4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근거로는 김씨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의 각 통화에서의 증언요청으로 위증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과 관련한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김씨가 위증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이 대표의 통화 때문인 점을 인정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무죄를 가른 것은 '고의성'이었다. 재판부는 '정범(실행하는 자)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 행위를 할 당시에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이란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정범의 고의)고 판단했다. 통화를 할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단 점이 근거가 됐다. 교사 행위를 할 때 김씨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 대표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교사의 고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방식이 통상적 수준이었고 △이 대표는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부분만 증언을 요청했으며 △변호사의 증언 개입에도 이 대표가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리하자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다"면서 "(그런) 이 대표가 김씨에게 당시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 대표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고소취소 약속' 등에 대해선 증언 요청을 하지 않았단 점도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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