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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증언한 김진성만 유죄

입력
2024.11.25 14:40
수정
2024.11.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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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당사자 김진성 벌금 500만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 주요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당사자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22, 24일 김씨에게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검사 사칭'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논란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와 이 대표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건이다. 1998~2022년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당시 상황을 증언할 이 대표 측 증인으로 2019년 2월 법정 출석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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