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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1.22 14:18
수정
2024.11.22 1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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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배임 혐의 적용
20, 21일 양일간 소환조사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사. 뉴스1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사. 뉴스1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해준 과정에 손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부정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조사 결과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처남댁과 처조카 등 친인척이 총 616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중 약 350억 원 규모가 통상적인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정 대출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우리은행 측도 관련자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손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우리은행장과 지주회장직을 겸임했고,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회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과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나아가 금감원이 적발한 350억 원대 대출 외에도 70억∼80억 원 규모의 추가 불법 대출에도 손 전 회장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 21일 이뤄진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지난 9월 이미 구속 기소됐다. 임모 우리은행 전 본부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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