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불법 장박? 천안에서 그랬다간... "AI에 딱 걸린다"

입력
2024.11.22 12:30

불법 캠핑 단속 AI탐지시스템 도입

충남 천안시가 제공한 야영 금지 구역과 야영 가능 지역 안내 지도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제공한 야영 금지 구역과 야영 가능 지역 안내 지도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내년부터 인공지능 자동탐지시스템(AI CCTV)을 도입해 불법 캠핑 행위를 단속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광덕면 대덕리 일원 대덕친수지구에 AI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와 협력해 주 3박을 초과하는 취사와 야영시설 설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장박과 알박기 민원, 쓰레기 무단 투기, 수질 오염 등에 시달렸다.

이 시스템은 한기대가 개발한 AI 영상분석 프로그램과 연계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트레일러, 캠핑카, 텐트 등을 자동 인식하고, 3박을 초과할 경우 담당자에게 알림을 전송한다. 정확한 출입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단속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천안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풍서천2.3km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친수지구 조성 목적과 다양한 시민의 이용을 고려해 대덕친수지구와 보산원리 일부 구간에서는 주 3박 이하의 취사 행위와 야영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최광복 천안시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향유하는 친수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 윤형권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