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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사커킥' 가해자에 징역형 선고...피해자 "짜릿하다"

입력
2024.11.22 10:30
수정
2024.11.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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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아이 밀쳤다고 오해한 부부
뇌진탕 등 전치 3주 상해 입혀 징역 4개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 폐쇄회로(CC)TV에 대리기사 강모씨를 남편이 넘어트리자 아내가 발로 강씨 머리를 가격하는 폭행 장면이 담겼다. JTBC 방송 화면 캡처

지난해 8월 13일 서울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 폐쇄회로(CC)TV에 대리기사 강모씨를 남편이 넘어트리자 아내가 발로 강씨 머리를 가격하는 폭행 장면이 담겼다. JTBC 방송 화면 캡처

지난해 8월 서울 불광동에서 발생한 '대리기사 사커킥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짜릿하다"며 법원 판결에 만족감을 보였다.

피해자 강모(37)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건 판결문을 공유했다. 판결문을 보면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은 강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배우자 양모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양씨의 경우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결과를 두고 강씨는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했던 입장에선 만족스럽다"며 "폭행 순간 화를 못 참아 같이 폭력을 휘둘렀다면 절대 맛볼 수 없는 문명인의 승리"라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0시 40분쯤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도착한 강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남편이 다리를 걸어 강씨를 넘어트리자 부인은 축구공을 차듯 힘껏 발로 강씨 머리를 가격했다. 폭행으로 강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편 김씨의 경우 202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아내 양씨도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부부는 당초 폭행 이유에 대해 강씨가 현장에 있던 자신들의 아이를 밀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먼저 강씨에게 달려와 부딪쳐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성실하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가해자가) 변호사를 쓸 돈은 있는 것 같다. (피해) 보상을 못 받아낼 걱정은 접어도 되겠다"면서 "민사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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