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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위증' 전 소속사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4.11.20 14:28
수정
2024.11.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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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9일 장자연의 영정이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009년 3월 9일 장자연의 영정이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장자연(1980~2009)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종승 전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실명을 언급했다가 고소당했는데, 김씨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모두 다섯 개였다.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나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도 우연한 모임이었던 것처럼 언급한 부분, 장씨와 직원들을 폭행하고 장씨에게 골프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한 적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것 등이었다.

1심은 이 중 방 전 사장, 방 전 대표와 각각 함께했던 식사·술자리 관련 2개 발언만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해 거짓 진술을 일삼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장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유력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폭로하고 목숨을 끊었다. 이를 계기로 언론인·금융인·기업인·연예기획사 대표 등 20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검찰은 술자리를 제공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매니저 등 단 두 명만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으나,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고 결정적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지 못해 성범죄 및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재수사로 나아가는 덴 실패했다. 결국 당시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대표의 위증 의혹에 대해서만 재수사를 권고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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