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행정지도에 불만' 만취상태서 군청에 불 지르려 한 30대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강원 화천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18일) 오후 5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차량을 몰고, 휘발유 140리터(ℓ)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나물 가공업 종사자 A씨는 최근 정해진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군청 직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와 사복 형사를 투입,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소방당국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이어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는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차량, 휘발유를 압수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