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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주택 내년 보유세 4.7만 원 더'... 공시가 시세 변동만큼 올라

입력
2024.11.19 1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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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째 동결
보유세 책정 시 시세 변동만 반영
신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 뛸 수도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은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은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변동만 반영해 책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계획을 따를 때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 아파트는 공시가격 변동폭이 클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도 올해처럼 전년도 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하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현실화율은 3년 연속 아파트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유지된다.

이로써 내년도 보유세는 시세 변화대로 오르내릴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내년도 공동주택 보유세 모의실험에 따르면 주택별 상승률은 1~2% 수준이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사례는 시세 3억 원 주택으로 내년도 보유세는 19만5,000원으로 추산됐다. 올해보다 3,000원(1.6%) 올랐다. 시세별 보유세는 9억 원 주택은 1만7,000원(2%) 오른 86만5,000원, 12억 원 주택은 3만2,000원(2.4%) 오른 136만8,000원, 15억 원 주택은 4만7,000원(2%) 오른 244만1,000원으로 전망됐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상 보유세 추정치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율을 꾸준히 올려 2035년에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에 이르도록 계획했다. 내년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높아질 예정이었다. 이때 내년도 시세별 보유세 상승률은 3억 원 주택은 5.2%(1만 원), 9억 원 주택은 6.3%(5만3,000원), 12억 원 주택은 20.2%(27만 원), 15억 원 주택은 22.9%(54만9,000원)로 뛴다.

현실화 계획은 국민 부담을 과도하게 높인다고 국토부는 강조한다. 국토연구원은 현실화 계획을 따르면 현실화율을 동결할 때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8~36.2% 오른다고 분석했다. 저소득 가구 중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생계급여·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잃는 사례도 늘어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다만 연말 기준으로 시세가 뛴 주택은 현실화율을 동결해도 공시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올해도 공시가격이 15% 이상 오른 아파트가 쏟아졌다. 대치동에서는 지난달에도 대치아이파크 전용 84.93㎡ 매매가가 32억 원을 기록해 이전 신고가(29억 원)가 경신됐다. 압구정동 현대5차 전용 82.23㎡ 매매가도 두 달 만에 3억 원 오른 신고가(47억9,800만 원)를 기록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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