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멀쩡한 사람 입원시켜 미용 시술... 72억 '꿀꺽'한 숙박형 요양병원 적발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돼 있죠? 저희 병원 오시면 원하는 만큼 미용 시술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런 말로 환자들을 현혹시켜 보험금과 요양급여 총 7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숙박형 요양병원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도 없이 장기간 입원시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올해 1월 요양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지난달 총 141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약 3년간 실손보험금 60억 원과 요양급여(건보공단부담금) 1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1인당 4,4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빼돌렸는데, 이 중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환자도 10여 명에 이른다.
금감원과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과 상담실장이 전체 보험사기 구조를 설계했다. 이들은 환자가 가입한 보험상품 보장 한도에 맞춰 500만~600만 원 수준의 고주파치료·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 시술을 제공해주겠다며 환자들을 모집했다. 입원치료 보장한도가 소진된 환자들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1일 보험금 한도(20만~30만 원)에 맞춰 진료기록을 따로 발급했다.
피부관리사와 간호사 등 직원들도 미용 시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따로 표기하고 매뉴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진료비를 내는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 시 허가된 병상 수(70개)를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다. 고용된 의사는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했고, 상담실장이나 병원 직원이 의사의 아이디(ID)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경우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가담자들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