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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세대 논술 사태로 모든 대입 일정 미루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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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본안 심리가 빨리 진행돼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리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연세대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두고 모든 대입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에는 "현 단계에선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동의할 것"이라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논술전형 무효 확인)의 신속한 결론을 기대했다. 구 대변인은 "연세대 측과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해야 할 상황을 검토하고 협의 중"이라며 "다만 섣부르게 최악을 상정해 불안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연세대 논술전형 절차 중단은 수험생들의 수시 지원 전략에 영향을 주는 만큼 대입 일정 전반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 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대학은 논술전형과 관련해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연세대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심문 기일이 같은 재판부에서 19일 오후 5시로 잡혔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세대는 항고를 할 수 있다. 대학 측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12월 13일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그전에 항고심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신속 기일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연세대가 항고심 판단에 따라 논술전형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거란 주장에 대해선 구 대변인은 "교육부가 학교에 확인했더니 (논술 모집인원) 전체를 정시로 이월한다는 결정을 내린 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수험생 측 소송 대리인이 전날 "연세대가 신속 기일 지정 신청서에서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뒤 논술시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제기됐다.
대학가에선 연세대가 논술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수단체인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이날 "지금이라도 논술 재시험을 실시해 입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5일 결정에서 재시험 청구를 두고 "재시험 외 다른 방안도 가능하다면, 대학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며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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