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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8차례 무면허 운전한 30대… 법원 "법정구속·차량 몰수”

입력
2024.11.17 14:15
수정
2024.11.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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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1년 2개월 선고
"재범 가능성 커" 승용차·열쇠 몰수 결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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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지 16일 만에 또 무면허로 핸들을 잡는 등 최근 2년간 모두 8차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과 함께 차량 몰수를 명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A씨 소유 승용차와 차랑 열쇠 몰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57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문막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12㎞ 구간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16일 만인 지난 3월 27일에도 차를 모는 등 2022년 1월 11일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또 재판과정에서 2015년과 202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교통사고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났다.

황 판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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