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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노동 약자 권익 보호

입력
2024.11.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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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월드 웹툰 페스티벌을 방문해 웹툰 공간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월드 웹툰 페스티벌을 방문해 웹툰 공간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웹툰 보조작가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임금 지급방식과 경력 증명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제공 종사자 등에 이어 서울시가 다섯 번째로 내놓은 '서울형 표준계약서'다.

웹툰 보조작가는 웹툰 작가나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급여 지급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서에 △임금 지급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을 담았다. 종류도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호 협의 하에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 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 특성을 고려했다"며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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