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한동훈 "민주당 검수완박으로 이재명 위증교사 묻힐 뻔했다"

입력
2024.11.17 11:38
구독

“법무부 검수원복으로 위증교사 검찰 수사 가능해져”
오는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 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페이스북 캡처

한동훈 페이스북 캡처

이어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친한계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많은 범죄의 범인이 밝혀지고 수많은 범죄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집권한다면 한 대표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지하고 검수완박 입법을 하여 이 나라를 기어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검찰 '징역 3년' 구형

앞서 15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제3자 뇌물공여(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지윤 기자

관련 이슈태그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