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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이재명 1심 선고 대책 논의

입력
2024.11.15 16:58
수정
2024.11.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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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 긴급 최고위를 열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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