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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이재명 1심 선고 대책 논의

입력
2024.11.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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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 긴급 최고위를 열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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