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속보] 선거법 '징역형 집유' 이재명, "수긍 어려워...항소하겠다"

입력
2024.11.15 15:16
수정
2024.11.15 15:50
구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빠져 나온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주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강윤주 기자

관련 이슈태그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