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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견도 기차 탈 수 있게 해주세요"…동반 좌석 허용해달라는 공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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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소형견만 가능한 기차 이용을 중대형견으로 확대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이 등장했다.
15일 정부의 '청원24' 사이트에는 이달 8일 '중대형견도 열차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공개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열차 이용 시 반려동물은 '휴대품'으로 분류되며 코레일 열차는 반려동물 무게 10kg 이내, SRT는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 이내로 소형견만 가능하다"며 "유아 동반 객실처럼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을 지정하면 중대형견도 이용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객실 두 좌석을 구매해 반려동물은 창 쪽에 두고 사람은 복도 쪽에 앉도록 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중대형견이 기차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게 된 계기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이동 봉사 요청을 자주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량이 없어 이동 봉사를 할 수 없는데, 개들을 기차에 태울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또 중대형견의 기차 동반을 허용할 경우 반려인의 책임도 엄격히 명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다른 개에 대한 반응이 크거나 지속적으로 짖는 반려견은 열차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안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미 탑승해 이동 중이더라도 계속 짖는다면 승무원의 하차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청원인은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정책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크기 잣대는 버리고 반려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은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미국에서는 올해 5월 ‘바크 에어’라는 항공사에서 반려견의 크기, 견종에 상관없이 반려인의 옆 좌석에 동반할 수 있는 운항을 시작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중대형견이 열차와 비행기 객실 안에 동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고 글을 맺었다.
청원인은 앞서 체고 40㎝ 이하 소형견 입장만 한정했던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 시범사업의 대상을 중대형견까지 포함해달라는 청원을 제안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9월 1일부터 체고 제한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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