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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2만원'에 혹해 도박장 근무... 홀덤 알바들도 다 붙잡혔다

입력
2024.11.15 11:03
수정
2024.11.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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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홀덤 혐의 628명 검거
부천에 대형 전용 경기장도 세워

경찰이 압수한 홀덤칩.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홀덤칩. 서울경찰청 제공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가맹점을 모집한 후, 참가비 총 71억 원대의 홀덤 게임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고액 시급을 노리고 불법 도박장 관련 업무를 한 아르바이트생들도 다수 있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앱을 통해 전국 104개 가맹점을 모집, 도박행위자인 '플레이어'들을 유인해 환전을 일삼은 앱 대표와 가맹점주, 딜러 등 628명을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앱을 통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 5월 3일까지 8,000여 명의 플레이어들로부터 71억 원의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한 뒤 57억 원을 환전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앱은 경찰 단속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대표 A씨 등은 가맹점과 플레이어가 직접 현금 거래 없이 휴대폰을 이용해 가상계좌로 비대면 환전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가상계좌를 이용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해당 앱을 휴대폰에 설치한 뒤 QR코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차감되면서 게임용 칩을 받고, 게임 후 시상금으로 받은 쿠폰을 앱에서 판매해 플레이어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을 썼다. 또 앱 포인트를 편의점 등 제휴 거래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기능을 탑재해 합법적인 앱이라고 홍보했다.

A씨는 경기 부천시에 1,000평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설치하기도 했다. 일당은 환전 금액의 4%에 달하는 2억2,800만 원을 수수료로 거둬들였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6회에 걸쳐 약 1,500명이 참여한 총상금 10억 원 상당의 대회를 개최했는데, 예선을 통과한 플레이어들에게는 대회에서 등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1,000만 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한 플레이어 51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플레이어 외에도 직원과 가맹점주 570명과 본사 인원 7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직원 중 상당수는 20대 초반으로 시급 2만 원 고액 아르바이트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 게임을 단순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을 노린 불법 도박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참가비를 받고 상금 지급, 앱을 이용한 환전도 위법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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