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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듯한 긴장감... 이재명 선고 앞둔 중앙지법 '최고 수준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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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 인생의 분수령이 될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엔 재판 당일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원은 보안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청사 내부에 일반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경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의 결론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네 개의 재판 중 처음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물론 향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치권과 여론의 큰 관심이 서초동 법원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 등으로 구성된 각종 집회와 시위가 예정돼 있어, 선고 이후 여러 가지 돌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도 일찌감치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우선, 기존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이 증원 배치됐다. 법정 출입구에서는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고 이 대표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는 방청권 소지자만 들어올 수 있다. 법원은 36석의 방청석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배정했다. 이날 선고가 열리는 법정은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인데, 보안 검색과 동선 파악을 더 쉽게 하려는 차원에서 원래 재판이 진행됐던 소법정보다 큰 법정으로 변경됐다.
법원 정문과 서울회생법원 쪽 출입구는 폐쇄된다. 일반 차량은 청사 내부로 진입할 수 없다. 이미 법원 공무원들에게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이날 기일이 잡힌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에게는 청사 인근의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내부적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지각하거나 출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정했다. 선고 이후엔 혹시라도 있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퇴근길 경호에도 보안요원들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선고 장면은 생중계되지는 않는다. 여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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