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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 1년 만에 재지정

입력
2024.11.1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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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한국 포함 7개국 지정

서울 명동 거리의 한 환전소에 14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최주연 기자

서울 명동 거리의 한 환전소에 14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최주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 7개 중 하나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7개국(△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줄곧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가 2023년 11월, 지난 6월에는 명단에서 빠졌다. 이후 이번 보고서에서 1년 만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기준에 따라 평가해 심층분석 대상 또는 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對)미국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 2% 이상인 것이다.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기준만 해당됐는데,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도 GDP의 3.7%로 오르면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00억 달러(약 70조3,000억 원)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마지막 보고서다.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 취임하면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국가를 견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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