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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다른 아이도 매트에 넣어 학대

입력
2024.11.14 18:30
수정
2024.11.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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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원 영상 통해 학대 추가 확인
다른 어린이 상당수도 학대 정황
경찰, 사범들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 조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숨지게 한 관장이 지난 7월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숨지게 한 관장이 지난 7월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어린이를 매트에 넣고 거꾸로 세워 숨지게 한 30대 관장이 다른 어린이도 매트에 넣어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아이들을 학대할 당시 태권도장에 있었던 태권도 사범들에게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복원(디지털 포렌식)해 살펴본 결과 A씨가 숨진 B군 외에 다른 어린이 관원 C군도 돌돌 말아 놓은 매트에 넣은 것을 확인했다. 다만 B군과 같이 거꾸로 넣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7월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아 놓은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여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또 복원한 CCTV에는 A씨가 C군 외에도 다른 어린이 관원 상당수를 신체적 학대한 영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B군을 140여 차례 학대한 장면도 담겼다. 경찰은 영상 속 학대 외에도 학부모들이 "학대당했다"고 접수한 고소장 내용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몇 명의 어린이가 학대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영상과 고소장 등에 담긴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모두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A씨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사건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A씨의 결심 공판(검찰 구형)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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