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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IT업체가 '판돈 4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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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을 받은 정보기술(IT)업체가 딥페이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시스템 등을 악용해 4조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기업은 애초에 도박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창립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모 IT업체 대표 A씨 등 일당 50명을 붙잡아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외국(필리핀·태국 등)과 국내(인천·부평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도박사이트에선 한 달 평균 900억 원, 4년간 4조 원에 이르는 판돈이 오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명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로 도박사이트를 중계하거나 홍보영상을 제작해 약 13만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자체 개발한 앱을 이용해 회원들이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업체가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거래된 돈은 식당, 카페 등 정상적인 업체나 개인 간 송금처럼 꾸몄다. 이를 위해 앱 개발사와 결제대행사, 운영사 등 IT업체 3곳도 설립했다. 설립한 IT업체 중 1곳은 정관을 두고 주식을 발행하는 정상적인 기업처럼 운영돼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금은 상품권 매매 업체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 상품권 취급업체가 상품권 구매를 목적으로 인출을 요청하면 은행이 별다른 제약 없이 승인하는 점을 노렸다. 가로챈 돈은 아파트와 스포츠카, 명품 시계 구입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최소 3,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부동산과 명품, 예금 등 총 100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도박사이트 회원 107명도 입건했다. 도박 가담자 중에는 과거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구속된 저축은행 직원과 청소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사이트 운영과 자금세탁의 구체적 범행 수법, 공범 관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도박은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재산 탕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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