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10만원 식사 제공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입력
2024.11.14 14:49
수정
2024.11.14 16:12
구독

재판부 "김씨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뤄져 책임"
김씨 측은 "직접 증거 없어, 추론일 뿐" 항소 뜻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배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배우자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모임 주선자)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후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본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끝난 직후 수원지방법원청사 앞에서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결론을 추론한 것으로, 1심 판결에 항소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2021년 8월 2일 김씨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3명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사비 결제는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배씨 주도로 이뤄졌다.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이종구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