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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것 같아 숨 끊어" 고양이 구조 신고했더니 되레 죽인 구청 용역업체

입력
2024.11.14 13:30
수정
2024.1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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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


2021년 경기도 한 지역에서 살던 동네 고양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1년 경기도 한 지역에서 살던 동네 고양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차에 치인 동네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나가 되레 죽인 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인천 서구청 자원순환과 용역업체 직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엄벌을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 서구에 따르면 이달 9일 오후 2시쯤 석남동 도로에서 차에 치인 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시민의 신고가 구청 당직실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용역업체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 고양이를 구조해 병원에 인계하지 않고 작업 도구를 이용해 죽였다.

카라가 당시 영상을 확인하니 용역업체 직원들이 차량 밑에 숨어있던 고양이를 청소 도구로 자극하자 고양이는 인도 쪽으로 달려 나왔다. 직원은 고양이를 청소 도구로 압박했고, 다른 직원은 삽까지 가져와 고양이 몸을 눌렀다. 고양이는 결국 움직임을 멈췄다.

인천 서구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차에 치였다는 신고가 들어온 고양이를 청소도구와 삽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 고양이는 결국 숨졌다. KBS 캡처

인천 서구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차에 치였다는 신고가 들어온 고양이를 청소도구와 삽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 고양이는 결국 숨졌다. KBS 캡처

용역업체 측은 "고양이가 이미 크게 다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며 "병원 도착 전에 죽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숨을 끊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공무원이 일하지 않는 시간대에 현장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당직 가동처리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라 측은 "다친 고양이에 대한 구조요청 민원을 받고 나갔다면 최소한 시보호소로 이송했어야 했고, 그마저도 어려웠다면 차라리 고양이를 그냥 두고 돌아가는 게 나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이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뛰어 달아날 기력까지 있었다"며 "무엇보다 한 생명의 존속 여부를 자의로 판단해 '병원 이송 전 목숨을 끊었다'는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라는 서구청에 동물 민원업무 수행에 대한 철저한 개선과 해당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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