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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간첩법 법사위 소위 통과… 한동훈 "오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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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제1소위에서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북한에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간첩죄 조항 개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다른 법과의 충돌, 과잉 처벌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했고 이후 논의가 멈춰섰다.
간첩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소위 통과 사실을 밝히며 “오래 걸렸다. 이제 다 왔다”고 썼다. 그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 해군기지에 드론을 띄워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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