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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서 벌금 80만원" 전망한 윤상현에, 신지호 "명백한 실언"

입력
2024.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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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진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나"
"이구동성 '벌금 100만원 형 이상' 전망"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때 재판부가 피선거권 박탈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한 같은 당 윤상현 의원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반대로 윤 의원 주장대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신 부총장은 11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의원의 발언을 겨냥, "여당의 중진 의원이 (야당 대표의 선고심 형량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판결문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다. 윤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신 부총장은 이어 "제가 실력 있는 법조인 몇몇에게 이 대표의 판결이 어떻게 예상되느냐고 물어봤다"며 "그들은 공통적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전했다. 신 부총장은 또 "(내가 문의해본 법조인들은) 차라리 무죄를 선고하면 모를까 벌금 80만 원 또는 90만 원은 쓰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11일 저녁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유튜브 YTN라디오 채널 캡처

11일 저녁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유튜브 YTN라디오 채널 캡처

앞서 윤 의원은 같은 날 오전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거론하며 "벌금 80만 원 형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 이유와 관련해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 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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