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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서 벌금 80만원" 전망한 윤상현에, 신지호 "명백한 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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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때 재판부가 피선거권 박탈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한 같은 당 윤상현 의원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반대로 윤 의원 주장대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신 부총장은 11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의원의 발언을 겨냥, "여당의 중진 의원이 (야당 대표의 선고심 형량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판결문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다. 윤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신 부총장은 이어 "제가 실력 있는 법조인 몇몇에게 이 대표의 판결이 어떻게 예상되느냐고 물어봤다"며 "그들은 공통적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전했다. 신 부총장은 또 "(내가 문의해본 법조인들은) 차라리 무죄를 선고하면 모를까 벌금 80만 원 또는 90만 원은 쓰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같은 날 오전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거론하며 "벌금 80만 원 형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 이유와 관련해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 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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