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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재판부 "1일 직대 검사는 위법" 퇴정 조치... 재판 파행

입력
2024.11.11 18:33
수정
2024.11.11 1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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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근무규칙 남용, 부적절" 지적
검찰은 "적법한 직무수행인데, 왜" 반박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당시 압수수색했던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 뉴시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당시 압수수색했던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 뉴시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11일 공판직무를 수행하던 검사를 법정에서 내쫓아 파행됐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이유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용구)는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사건 피고인 7명에 대한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돼 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 등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한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권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증거량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해 장기간 이를 다룰 검사가 필요할 텐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를 놓고 문제가 불거진 지난달 이 사건 공판 당시 “사건의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다”며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며 반박한 바 있다.

이날도 A 검사는 “퇴정명령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고,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설 계획도 시사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A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에 반발해 성남지청 소속 B 검사 등 법정에 나온 검사들이 퇴정하면서 50여 분 만에 끝났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초유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무법인 ‘영진’ 이정석 변호사는 “사건을 수사한 예전 검사를 해당 재판이 끝날 때까지 파견형태로 투입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이례적이다”며 “이런 이유로 재판부가 검사를 퇴정 조치한 것도 처음 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관내 기업들로부터 13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사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7명 외에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2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25일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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