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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1.11 18:00
수정
2024.11.11 2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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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
공천 대가 여론조사비 건넨 예비후보 2명도 영장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유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 등이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돕고, 김 전 의원은 당선 후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 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 A, B씨에게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A, B씨는 총 2억4,000여만 원을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검찰은 최근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열린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 전 의원을 공천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2022년 5월 9일) 명씨와 통화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해주라’고 언급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창원=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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