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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쓴 채 얼굴 숨기더니… '시신 훼손·유기' 군 장교 "신상 공개 안 돼" 소송

입력
2024.11.08 15:51
수정
2024.11.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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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신상공개” 결정하자
법원에 가처분 및 행정소송 제기
11일 신상공개 여부 판가름 전망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맞서 법적대응에 나섰다.

8일 강원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38)씨가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또 본안 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7일) 강원경찰청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대응이다. 수사기관, 법조계 전문가 등 7명으로 이뤄진 심의위원회는 A씨가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알권리 △범죄예방 등 공익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를 의결했다.

하지만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한 데 이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신상공개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잠정 중단된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5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13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1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의 부대 내 주차된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B(33)씨를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훼손해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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