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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투자설명회로 나스닥 상장...금융당국, 검찰 고발과 과징금 '철퇴'

입력
2024.11.06 18:21
수정
2024.11.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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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 위해 국내서 거짓으로 자금 조달
미국 SEC 공시서류에도 거짓 내용 기재
"해외 상장 시 고수익 주장하면 의심해 봐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거짓된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와 투자설명회로 국내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은 A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해당 회사는 나스닥 시장에서도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좀비 기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A사 및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나스닥에 기업공개(IPO)를 성공하기 위해 국내 자금을 끌어모으려 허위·과장 사실 유포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내 대형 증권사가 투자할 것이라며 기업가치 및 예상 매출액 등을 근거 없이 부풀려 언론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 자체를 검토한 적이 없었다. 또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위험한 대출을 받아놓고도 언론에는 기관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알렸다. 심지어 A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서류에도 거짓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A사는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와 로드쇼 등을 열었는데, 이 행위 자체가 위법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에게 증권 취득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이다.

국내 금융당국 조치나 사법 처리가 나스닥 시장의 직접적인 상장폐지 요건이 되진 않지만, 이미 A사는 거의 주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스닥 시장 안에도 3가지 등급이 있는데, 캐피털마켓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기자본이 적거나 순이익이 낮아도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스닥 상장사라고 믿어선 안 된다"며 "특히 비상장법인이 국내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 상장 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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