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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처분에도 한숨 돌린 카카오모빌리티…사법리스크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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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혐의를 받던 카카오모빌리티가 한숨을 돌렸다. 금융당국이 고의적 회계 부정은 없다고 봐서 예상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언제든 분식회계 의혹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어 사법리스크 불씨는 여전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재무제표의 영업 수익과 영업 비용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총 41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결정이 알려진 직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 수수료 20% 모두 매출로 잡는 총액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광고비 등 명목으로 가맹택시 사업자에 돌려주는 16~17%를 제외하고 나머지 3~4%만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따르지 않은 것을 문제라고 봤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일부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직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중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금감원과 달리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고의가 인정됐다면 과징금은 물론 대표이사 해임과 즉각적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 보면 큰불은 피하게 된 셈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회계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총액법을 사용한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해명을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봤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 기준 변경은 3월에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 감리에서 문제로 지목된 회계 방식에 고의성이 없었고 이미 순액법으로 바꿨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증선위가 고의적 회계 부정이 없다고 봤음에도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겨 후속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예상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리스크 불씨는 남아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분식회계 혐의도 같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도 콜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외에 카카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리스크로 모기업인 카카오도 암초에 부딪힌 모습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사에 나온 대로 이해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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