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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훈련으로 살인 쉽게 했을 것" 프로파일러가 본 군 장교 범행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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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5일 구속된 현역 군 장교 A씨가 군에서 받은 고도의 훈련 경험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프로파일러의 분석이 나왔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이날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전화인터뷰에서 A씨가 "특수하게,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일 수 있다"며 "그래서 살인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분명하게 든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의 주차장,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곳에서 대단히 신속하게 살인한 후 빠르게 시신 유기를 결정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심리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무리 '살인 기술자'라 하더라도 사람들 시선이 있는 곳에서는 쉽게 살인하기 어렵다"며 "본인이 얘기하는 동기 말고도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가 살아있는 듯 문자를 보냈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다. 또 시신을 유기할 때 돌을 넣었다"면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분명히 계획성이 존재했다는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두고 "형량을 10년 안쪽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우발적 살인의 형량은 10년이 조금 넘는 반면, 계획적 살인은 거의 2배"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직 육군 소령인 A(38)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 한 군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군무원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폰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후반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날 실시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 수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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