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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나무위키 규제하자는 與... 투명화인가 '입틀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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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와 용'산'의 '공'복들이 '원'래 이래? 한국 정치의 중심인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주요 이슈의 뒷얘기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는 독자 여러분은 나무위키라는 사이트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나무위키는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입니다. 풍부한 정보가 한국어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실제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나무위키는 지난달 1일 기준 국내 웹사이트 접속자 수 상위 5등입니다.
그런데 나무위키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입니다. 나무위키 서버도 파라과이입니다. 사용자 대부분이 한국인이고 사용하는 언어 또한 한국어인데, 정작 회사는 비행기로 30시간 떨어진 나라에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소유자인 우만레(umanle)에 대해서도 파라과이 국적 교민이라는 것 외에 알려진 게 없습니다.
최근 이를 문제 삼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MBC 사장 출신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는 나무위키 본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한국인 대상 서비스를 하면서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도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싣고 있죠. 심지어 나무위키가 '선량한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거부한다면, 국내 접속 차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단순히 말뿐만이 아닙니다.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발의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에 방문자 수와 트래픽 등을 추가하고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입니다. 불법수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도 담길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나무위키에 법적 규제를 씌우자는 겁니다.
사실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에겐 나무위키는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추고 싶은 과거 '흑역사'를 온라인에 '박제'해 놓기 때문입니다.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만큼, 규제당국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해 배우 김상중은 나무위키에 기재된 본인의 사생활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없음'으로 결론 나기도 했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정보공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죠. 김 의원도 나무위키에 '임시조치'(열람차단) 요청을 세 차례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①해외 본사를 둔 나무위키가 국내법 적용을 안 받아 ②문제 되는 게시물 삭제에 미온적인 데다 방심위의 시정요청도 선택적으로 이행하니 ③국내법을 적용시켜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김 의원 측은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이라는 운영방식을 부정하거나 나무위키를 폐쇄하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를 비롯해서 명예훼손, 성착취물 유통 등의 문제가 생기면 국내법에 따라 제재와 처벌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무위키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①은 맞지만 ②는 아니므로 ③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만레 관계자는 나무위키 투명화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일보의 이메일 질의에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시물 삭제에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우만레 측은 "나무위키는 방심위 심의결정 등에 따르기 위해 나무위키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오히려 유저 운영진들이 김 의원의 허위사실을 이용한 지나친 여론몰이 때문에 다른 협조 건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방심위가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하자, 나무위키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나무위키를 주로 사용하는 젊은 세대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나무위키 투명화법에 찬성한다는 대학생 김인혁(26)씨는 "나무위키는 쉽게 편집 및 수정이 가능해서 확증편향이나 허위정보의 유통이 가능하다"며 "딥페이크나 허위정보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 그냥 풀어줘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피해자들이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직장인 김채원(24)씨는 "허위정보로 피해받는 사람들을 줄이려면 나무위키보다 유튜브나 '사이버 레커'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리는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에 더 신경 써야 한다"며 "나무위키에도 자체 신고기능이 있으니 어느 정도 제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생각할 지점은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도 나무위키 투명화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단 것입니다. 미국에 본사와 서버를 두고 있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 때에도 블라인드에 누군가 망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문제가 불거진 바 있기도 합니다. 반면 실제 투명화법이 블라인드에도 적용된다면 내부 고발 등 블라인드의 순기능이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블라인드 관계자는 "현재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절차에 따라 유관 부서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법안에 따른 책임이 추가된다면 플랫폼으로서 성실히 준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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