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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대표 재소환... 구속영장 기각 뒤 첫 조사

입력
2024.11.04 13:53
수정
2024.11.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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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
류광진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류광진 티몬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달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박시몬 기자

류광진 티몬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달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박시몬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소환했다. 지난달 두 대표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소환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3분쯤 검찰 조사에 앞서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류화현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두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건 9월 1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들은 입점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구 대표 등과 함께 기업 인수에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판매대금 지급 여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혐의(사기)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두 사람과 구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 초기 투자를 위해 정산되지 않은 판매대금을 끌어다 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류화현·류광진 대표는 앞선 소환조사 때 티메프의 재무와 기술개발 등의 업무는 큐텐테크놀로지로 이관돼 개입 여지가 없었고, 주요 의사결정과 재무 결정은 '사후보고' 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번엔 두 대표의 사기 범행 고의성을 밝히기 위해 내부 의사결정 구조 및 피해 규모 등을 다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5일에도 두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의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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