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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서 8중 추돌 사고 낸 20대에 영장 신청... 혐의 늘어날 수도

입력
2024.11.03 18:09
수정
2024.11.03 18:49

교특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도주치상죄도 추가될 전망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1~3차로에서 역주행으로 인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경찰차에 타고 있다. 뉴스1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1~3차로에서 역주행으로 인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경찰차에 타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고 직전에 또 다른 사고를 낸 사실도 드러나 혐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사고로 인해 9명이 경상을 입고 그중 2명은 병원에 후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가 없었던 걸로 드러났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앞서 이미 교통사고를 내 경찰 추적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4세 아이를 태운 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한 정황이 없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혈액 검사를 의뢰했다.

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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