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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고에 CEO 중징계 가능' ... 시범운영에 9개 금융지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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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책무구조도'가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두 달간의 시범운영에는 9개 금융지주와 9개 은행이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에 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금융 등 금융지주 9곳과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은행 등 은행 9곳이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지주 10개사와 은행 53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 금융사를 대상으로 두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금융사 임원이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책무구조도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두도록 했다.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계기로 금융사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됨으로써 규모를 더해 가고 있는 금융사고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만 해도 약 282억 원 수준이던 금융사고 금액이 지난해에는 1,422억 원까지 불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사고 금액이 1,337억 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연내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7월이 제출 기한인 '다음 타자'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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