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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숨겨... 그럴 이유 있었다" 40대 1년 만에 자수

입력
2024.11.02 13:10
수정
2024.11.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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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서, 사체은닉 혐의로 아들 A씨 입건
"사망 사실 늦춰야 할 필요성 있었다" 진술

이천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천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70대 아버지 시신을 1년 간 집안 냉동고에 보관하고, 사망 신고도 하지 않은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2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 B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B씨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사망 사실을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친척들에 의해 올해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시점과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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